경기도, 집중호우 등 재해 대비 임도시설 202개소 현장점검 ○ 재해우려지역 및 민가 주변 임도시설 현장점검 실시하여 재해 대비 강화 - 민가주변 임도 36개소, 최근 5년간 임도피해대상지 등 자체점검 실시 - 집중안전점검 필요지역 등 민ㆍ관 합동점검 실시 김완규 2023-06-16 08: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재해 우려지역과 민가 주변 임도사업지 등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이나 산림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임도+정비도는 4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민가주변 임도 36개소(98.5km) ▲최근 5년간(2018~2022) 임도피해지 29개소(3.89ha,5.73km) ▲최근 3년(2020년~2022) 임도시설 사업지 137개소 460.22km 등 총 202개소(564.45km, 3.89ha)에 대해 구조물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여부 등 현장상태와 임도주변 민가 보호,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임도 시설지 중 집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임도와 피해가 우려되는 임도에 대해서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산림기술자 등 임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할 계획이다. 또 우기 전 배수로, 집수정 정비와 임목 제거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토록 해 임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도사업지 사전점검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시설 점검 및 관리 □ 점검 개요 ○ 점검일정: ‘23.4.21.~6.30. ○ 점검대상: 민가주변 임도, 최근 5년간 임도피해지, 최근3년간 임도시설 사업지 등 ○ 점검자: 경기도 및 각 시군 임도 담당자, 산림기술자 등 임도전문가 □ 점검 방법 ○ (시군 자체점검) 각 시군은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현장 점검팀을 구성ㆍ점검하고 점검대상지 자체 점검 ○ (민관 합동점검) 자체 점검 대상지 중 집중안전점검 필요대상지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 민관 합동 점검 □ 점검 내용 ○ 최근 3년간(’20~’22년) 임도시설 사업지 점검 -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노폭확장, 유지‧보수 등 ○ 민가주변임도 및 최근 5년간 임도피해지 점검 ○ 하자검사와 병행하고, 하자보수 대상지는 사업실행자 합동으로 추진 - 집중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우기(집중호우) 전 조치 완료 - 하자검사 대상지는 계약부서에 리스트를 확인하여 누락 방지 ○ 점검표를 활용한 현장 및 안전상태 점검 ○ 집중호우 대비 재해 우려 구역(배수로, 집수정, 사토장 등) 사전 재해예방 ○ 안전 관련 시설물(추락방지, 통행차단, 국가지점번호판 등) 설치 여부 ○ 응급대책 수립 및 간이펌프‧마대 등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확보 여부 □ 향후 계획 ○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시정, 보수보강 등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개소는 필요 시 예산확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조치 완수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민 민생본부’ 민주당 경기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23.06.17 다음글 염종현 의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환경 위한 작은실천 당부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