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 6~8월 도내 7개 권역별 산업단지, 하천 폐수배출업체 221곳 특별 감시·단속
-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노후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
○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경기도 누리집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서정혜 2023-06-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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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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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1

 

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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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2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3일부터 8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환경 오염 신고(일반전화 이용 시: 국번 없이 128, 대전화 이용 시 031-128)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 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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