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3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진행 - 위탁가정 부모 33명 대상 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교육 - 오예자 2023-08-04 12: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3일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용인특례시청 컨벤셜홀에서 열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33명의 가정위탁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교육에서 시는 위탁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와 연령별 양육방법 등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위탁부모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개별 상담시간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위탁부모 누구나 매년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재건축 및 정비구역지정 공동주택 주민에‘찾아가는 간담회’ 23.08.07 다음글 용인특례시 산업현장 위험요인 90% 제거, 노동안전지킴이의 힘 2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