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지원 기반 마련 - 경기도,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협력체계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규정 -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운영 김완규 2023-09-21 19: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앞으로 경기도는 5년마다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으며 관련 세미나, 전시회 개최 지원 등 도 차원의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도 할 수 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대표 발의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용인, 평택, 안성이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시군 등과 심의, 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 밖에도 기술개발 지원, 기업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등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조례안은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의정정책추진단, 위원 2명 추가 위촉 통해 후반기 활동 ‘시너지’ 도모 23.09.21 다음글 추석 앞두고, 양보와 타협으로 이룬 민생 결실 경기도, 34조 79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