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나서
- 민원 다발지역 중심 합동단속반 편성해 세 차례 진행 -
오예자 2023-09-26 09:3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하반기 늘어나고 있는 분양 현수막과 헬스장 족자, 벽보, 광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8b10006502a82772e387dad182dea7ae_1695688419_934.jpg
기흥구가 지난 22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과 용역반원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4일과 22일 두 차례 신고가 많은 동백, 보정, 영덕동을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구는 추석 전 한 번 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단속지역이 넓어 사회복지단체 미래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반이 15개 동을 3개 정비노선으로 나눠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악의적·고의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