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나섰다 !
서정혜 2024-03-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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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담당 인력(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확보 문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남부권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위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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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사진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법과 정부지원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양 기관은 3. 14.(목)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42에 위치한 지테크산업(주)  등 마도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6개소를 함께 찾아가 동 사업장의 대표 및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애로사항(안전관리 담당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였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자가 진단을 우선 받도록 하고, 전문인력 채용 문제는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공동 안전일터 관리자 채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사업주단체(산업단지 관리단체, 협회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제도로 채용 인원당 매월 최대 250만원 한도 [ 채용 및 운영비의 80% 수준, ‘24년 8개월 지원(25년 예산 반영 시 12개월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차장 변명수 ☎ 031-259-7123)]

 

   한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소공인 사업장 클린제조환경조성,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대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현장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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