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도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 서현옥 의원, 경기도 이차전지산업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위해 조례 제정
-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
김완규 2024-04-23 19: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3()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4c5d97dc333b5103cb868b390e68d8e0_1713868149_6981.jpg
240423 서현옥의원, 에너지 혁명의 심장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경기도 첨단산업에 관한 제도를 연이어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