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수도관리 대행업체 12곳과 간담회 개최
- 안전한 물 공급 방안 논의…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전달 -
오예자 2024-05-31 16:0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0일 지역 내 상수도관리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12곳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1d6d604fec5fc33d5d96b41e18aaba81_1717139167_6421.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이 자리에서 참석한 시와 업체 관계자들은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시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 책임을 당부했다.

 

또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청렴 윤리 경영을 위한 현장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이어 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신설과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와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왔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더 나은 상수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비 신설과 개조, 수선 등의 급수시설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수도대행업체는 2년마다 지정되며, 기존 6개 업체와 올해 6개 신규업체를 추가로 지정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