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의원 , 세월호참사로 명을 달리한 故강민규 교감의 넋을 기리는 조례안 개정 발의
○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故강민규 교감은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하던 중 안타깝게도 명을 달리함
김완규 2024-06-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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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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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이호동 의원, 세월호참사로 명을 달리한 고강민규 교감에 대한 넋을 기리는 조례안 개정 발의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 참사 수습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강민규 교감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하여, 고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추가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로 전국민이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선생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쉽게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참사 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교육자로서 끝까지 헌신하신 고인을 기리는 일은 경기교육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4416일 세월호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 특히, 강민규 교감은 학생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본 조례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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