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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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직접 전력거래제도에 소규모 발전설비도 참여가능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발전설비용량 기준 적용 제외
○ `23.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이후 산업단지 중심 재생에너지 확산에 총력
- 최근 2년(`23~`24)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인허가량은 총 138MW로 과거 10년간(`13~`22) 누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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