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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해제지침」 개정·시행
-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지침 개정 성과
○ 경기 동북부 시·군에서 검토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기대
- 수질 1~2등급지가 대부분이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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