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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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받아야
○ 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가 없는 43%는 해제
- 투기 우려 없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토지(91㎢) 및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허가구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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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 : 부품 국산화, 미래차 산업 전환, 기술 상용화, 해외 투자유치
○ 참석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경기도 산하기관 및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한러혁신센터 등 정부 기업지원사업 수행 공공기관
○ 주요내용 : 유관 사업의 성공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 기대효과 : 지원사업의 기능 조정으로 차별성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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