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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청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
사정혜   |   5일 전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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