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958
○ 현행 노동이사 제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의 목소리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
○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규정,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 노동조합이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노동자의 노동이사 해임요구권까지 보장○ 현행 노동이사 제도,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동자의 목소리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워
○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규정,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 노동조합이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노동자의 노동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