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품질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등 ‘가짜 석유’ 범죄 연중 수사 ○ 도 공정특사경, 올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계획 발표 - 가짜 석유 제품 및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유통업자, 미신고 또는 정량미달 석유 판매업자 - 품질검사 불응·방해·기피 판매업자,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집중 수사 ○ 도,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 신고·제보” 당부 오예자 2021-02-17 08: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경기도청+전경(42)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031-8008-5095)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www.opinet.co.kr)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21.02.18 다음글 경기도소방,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소방관 직위해제 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