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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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올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계획 발표
- 가짜 석유 제품 및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유통업자, 미신고 또는 정량미달 석유 판매업자
- 품질검사 불응·방해·기피 판매업자,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집중 수사
○ 도,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 신고·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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