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 도민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등 집중 수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발표에 따른 특사경 선제 조치 - 5월 24일~6월 25일 수입 수산물 소비·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쳐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중점 단속.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병행 서정혜 2021-05-20 06: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가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21.05.20 다음글 도 특사경,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