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60건 적발 ○ 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재건축·재개발 지역 소재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8개 사무소 60건의 불법행위 적발 -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135건 적발해 조사 예정 -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6건 추가 조사 예정 오예자 2021-07-12 06: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지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37)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수령해 적발됐다.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다.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이 밖에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하계 행락철 맞아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 연장 추진 21.07.13 다음글 도 특사경, 청소년 노리는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 뿌리 뽑는다 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