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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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2020. 4월 ~ 2021. 4월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53곳 65건 송치
-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행위 집중수사
- 올해 2월부터 동물학대 행위 처벌규정 강화(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생명 존중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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