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파주시 등 8개 시․군,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
○ 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오예자 2021-10-06 05:5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99c6cd9a8354645214d03cc64f721b00_1633467044_4862.jpg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