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 2분기(4~6월) 소화설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등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 등 중점 단속
-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히 처벌할 방침”
서정혜 2022-03-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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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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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사+사진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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