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 채취 안 돼요!”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4월 1일 ~ 5월 31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 ○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예방 서정혜 2022-03-30 06: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성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20330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장·부의장 선거에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22.03.30 다음글 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