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5월 21일~6월 말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해역 및 낚시 통제구역 단속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 구역 및시화호 내․외측 낚시 통제구역 집중 단속 서정혜 2022-05-02 07: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낚시어선+단속 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낚시통제구역+단속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특사경, 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수사. 미소독 차량 등 불법행위 적발 22.05.03 다음글 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