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연말까지 집중 단속 서정혜 2022-10-24 18: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26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일제단속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지에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징수과 임현정/ ☎ 031-644-2209 ~ 2214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야간에 수신기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22.10.25 다음글 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