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수신기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3분기(7~9월) 신축건축물 695곳 기획수사 실시해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한 100곳(14.4%) 적발
-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등 적발
- 입건 14건, 과태표 부과 38건, 조치명령 47건, 행정처분 등 76건 등 128건 조치
서정혜 2022-10-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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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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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기획단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복합건축물 244공장 134근린생활시설 127)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량한 100(14.4%)을 적발해 입건 14, 과태료 부과 38,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지난 2020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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