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 수여 -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혐의자를 발견, 신속한 112 신고로 고액의 피해 예방 서정혜 2024-04-30 22: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29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구)는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용인동백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 27. 신한은행 용인동백지점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1천만원)을 인출 시도 하려는 피혐의자를 면밀히 관찰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혐의자 휴대폰을 확보 후, 혐의를 부인하는 피혐의자를 설득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한 바,“본인계좌로 입금된 1천만원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 후 핀번호로 자금을 세탁하여 건네주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받아 사기(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현행범체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全 경찰관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적극 신고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24.05.09 다음글 경기도 특사경, 축산물 취급 업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