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 물티슈, 세척제, 종이컵 등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33곳(36건) 적발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김완규 2024-05-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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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36)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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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1)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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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2)

 

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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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3)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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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4)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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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5)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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