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남종섭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오예자 2025-06-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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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3()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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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남종섭 의원,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1)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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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남종섭 의원,
사각지대 없는 재난 대응...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 신설 (2)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 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27() 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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