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이상 공무원 책임징수제 집중 운영
9월 말~11월 말, 지방세 체납자 징수독려 및 현장징수 나서
서정혜 201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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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간 5·6급 공무원 및 세무부서 전 공무원을 책임 징수 공무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아 총11,860명의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책임징수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하고 체납유형별 접근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징수실적 보고를 하고 징수현황을 점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용인시는 지속되는 장기불황에 따라 신규 고액체납자도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책임징수제 외에도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동산압류, 부동산 공매,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능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총동원해 자주재원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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