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동차 관련법 대대적 홍보기간 운영
10월~12월, 과태료 축소 및 체납자 발생 사전 예방 위해
서정혜 201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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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자동차 관련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차량 소유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대대적인 법령 홍보를 실시한다.

 

관내 전광판, 버스정류장, 읍·면·동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며, 특히 차량 왕래가 잦은 관내 주유소 200여개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관련법의 법적 의무사항, 처벌 내용 등이며, 시민들에게 법령 준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고질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 관내 36만대 차량 가운데 연간 7~8%의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용인시 세외수입 체납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발생사유의 대부분은 자동차 검사를 잊고 지내거나 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고 3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과속 또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적발 시 추가 범칙금 처분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상황임을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과중처벌에 따른 행정 불만도 표출되는 실정이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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