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육아․돌봄 휴가 확대한다
○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초등 3~4학년 부모공무원에 돌봄응원 일 2시간, 임신공무원 휴가도 5일→20일로
○ 일과 가정 양립 통한 저출생 극복 기대… 9월, 道 공무직․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될 듯
김완규 2024-06-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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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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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유경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육아.돌봄 휴가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 경기도 합계출산율 : 1.25(2013) 0.84(2022) 0.77(2023)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2시간의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님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임신육아 관련 휴가가 도내 공무직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르면 9월까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경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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