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한 골프용품 판매사업주 체포
- 근로자 2명의 임금 3천8백만원 체불 -
오예자 2024-1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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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경기 용인에서 골프용품 유통업을 운영한 A씨(46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1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약 3,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조사 중이었고,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다고 한 후 출석요구에 5차례 불응하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의 용인 사업장은 폐쇄되어 A씨 실거주지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A씨가 충남 천안에서 골프용품 ㄱ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ㄱ 판매점 주변에서 3시간 이상 잠복 근무한 끝에 출근하는 A씨를 체포하였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천안에서 운영 중인 ㄱ 판매점에서도 임금 체불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A씨에 대하여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 지 확인 후 조속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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