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개최
- 이언주 의원 명의 청원서에서 “주민 피해와 안전에 큰 위해 되는 광산 채굴계획인가 강력 반대”…주민 2000여명 서명으로 동참
- 채석장 설치 시 주민 의견 반영토록 ‘광업법 개정안’ 발의도
- “의원실 차원, 채석장 저지 위한 다각도 노력 중…진행 상황 소통 지속하겠다”
김완규 2024-1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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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25일 수지구 용인죽전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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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죽전에 추진 중인 채석장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언주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채석장 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공유와 주민의견 청취, ‘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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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지난 1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19일부터 채석장이 죽전 주거지와 학교 등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원서에서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광산권자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이에 따른 행정심판(1: 유보결정)이 진행 중이라며 채굴계획대상지 반경 1.5km 내에는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20여개, 7개 학교(현안초, 대청초, 연암중, 대덕중, 현암고, 대지고, 단국대)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은 도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학 등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에 행정심판 절차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불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강한 저지 의사를 냈다.

 

해당 청원서는 구글폼을 통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전 기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민 등 20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구글폼 서명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W4DE4ERozqA9eRzZ8zXUhxaw6YS1L_aCSirnGAXorGw/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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