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 건의 〇 양우식 위원장 제안 건의안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원안가결 〇 지방의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필요성 강조 오예자 2024-11-29 18: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은 지난 28일(목)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241129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 건의 (1) 이날 회의에서는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241129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 건의 (2) 양우식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12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2023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교섭단체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대한 법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운영을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과 교섭단체에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교섭단체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인원 및 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체 소속 대표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원의 의정활동 및 교섭단체 정책개발 등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역시 의회에서 정당 또는 원내 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고 정치적 가치를 포함한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출범 ”우먼파워로 尹 정권 조기종식 앞장“ 24.11.30 다음글 국민의힘, 폭설 피해 방지 위해 도로열선 설치 및 유지 예산 대폭 확충해야! 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