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장, 겨울철 한파 대비 외국인 근로 농업사업장 현장점검 - 기습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안내, 난방시설 가동 여부 점검 김완규 2024-12-06 18: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12월 6일(금)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소재 ‘꽃사랑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과 난방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올 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 한파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강운경 지청장은 작업장 및 외국인 거주 숙소의 난방시설 가동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취약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가이드’ 안내,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발생 시,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후송 등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2월말까지 한파 취약사업장을 중점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올 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한파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따뜻한 옷·물·쉼터)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한파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채영 의원, “19년만의 지방채 발행…과도한 채무,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재정건전성 우려” 24.12.06 다음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동절기 한파 취약 건설현장 찾아 안전관리 상황 점검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