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동절기 한파 취약 건설현장 찾아 안전관리 상황 점검
-한랭질환 취약사업장 현장 점검-
김완규 2024-12-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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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동절기 한파 취약 건설현장 찾아 안전관리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12월 5일(목) 오후, 두산건설㈜에서 시공하는 ‘용인 삼가동 두산위브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한랭질환 위험요인 사점점검 및 예방조치 이행 지도’를 위해 한파 취약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

   * ▴시공사: 두산건설㈜, ▴주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4 일원 

 

 이번 점검은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등 한랭질환 3대 예방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및 추가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한랭질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업재해(최근 5년 44명)는 장시간 추위에 노출 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며, 특히 건설·위생 등 야외작업을 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체온조절이 어려운 고령자에게서 다수 발생한다. 

  강운경 지청장은 “한파가 본격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아 특히 한파에 취약하므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시로 관리하며,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시에는 방한장구를 철저히 착용하며 수시로 따뜻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랭질환 발현 시 응급조치 후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고, 긴급한 경우 즉시 119로 후송해야 한다.

 

  강운경 지청장은 “동절기에 실시하는 감독·점검 시 동절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 및 조치사항을 점검·지도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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