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3주간, 1. 6. ~ 1. 24.) 운영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운영
서정혜 2025-01-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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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전 [신속 청산] + [엄정 대응] + [생계 지원] 집중 전개

  ‣ 집중지도기간 운영(3주간), 고액․집단체불 신고사건 지청장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

  ‣ 악의적 체불 강제수사 중심 엄정 대응,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등 생계지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관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주간(1. 6. ~ 1. 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경기지청 관내(경기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의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1,019억 원으로 전년 동기(851억) 대비 168억원(19.74%) 증가하였고, 이중 826억원(‘24년 11월 말 기준, 81.03%)이 청산되었다.

 ㅇ (피해자) 14,087명으로 전년 동기(13,804명) 대비 2.05% 증가

 ㅇ 체불액 기준 제조업(311억, 30.52%), 건설업(235억, 23.0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13억, 11.0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01억, 9.91%) 順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및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운영하여 체불신고에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지청에서는 지난해 추석 전인 9. 11.에 일용직 근로자 35명의 3천 7백만 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를 구속한 바 있으며, 구속 구사 외에도 출석요구 불응자, 상습체불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 35건, 통신영장 44건, 압수영장 3건을 집행하는 등 총 88건(2024년 12월 말 기준)의 강제수사를 실시하였다.

 

  반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강운경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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