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낙생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집중 단속 서정혜 2015-06-2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수지구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 지난 6월 8일부터 22일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낙생저수지 낚시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2명을 적발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지구는 10월까지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 현수막을 추가적으로 설치 홍보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낚시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주정차 무인단속CCTV 30개 본격 운영 15.06.30 다음글 용인시 공무원 최초 ‘건설 VE(가치공학)전문가’ 탄생 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