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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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접경지 주민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 의의
-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 추진 등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 보태
- 향후 도민 생명·안전보장 및 한반도 평화 위한 지방정부 차원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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