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도내 모든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조사-군포 아파트 화재 관련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 수립
○ 내년 1월까지 지자체와 공조해 도내 아파트 6,870개 단지 5만2,251동 대상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 전수조사 실시
-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하 실시 등 안전관리 당부 서한문 발송
- 119소방안전 패트롤 가동해 비상구 폐쇄 등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김완규 2020-12-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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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 도내 아파트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각종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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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는 1994년 준공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는 옥상 출입문보다 한층 더 높은 층에 승강기 기계실이 설치돼 있어 짙은 연기 속 주민들이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를 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내년 1월까지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부서와 공조해 도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설치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도내 아파트는 총 7,133개 단지 52,711동으로, 이 가운데 기숙사(263개 단지460)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 6,870개 단지 52,251동이 대상이다.
옥상 피난공간 및 안전펜스 설치여부, 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화재발생 시 피난경로 이탈 우려대상은 피난환경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입회 하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옥상 출입문 관리 및 피난장애 요인 개선 등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119소방안전 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공동주택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화재발생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각종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 옥상 출입문에 부착가능한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배부한다. 안내 표지판은 그림문자 형태의 픽토그램 방식의 야광 또는 축광형태로 어두운 곳에서 시인성이 확보되는 스티커 형태로 제작된다.
유해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수립한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지난 2018730, 2019644, 올해 11월말 현재 60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9.7%로 가장 많고, 전기적 요인(30.3%), 기계적 요인(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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