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가축분뇨처리장 차량 반입제한 실시 이후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크게 줄었다
용인시, 초과차량 5.9%로 계도기간보다 56%포인트 감소
서정혜 201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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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 2일부터 ‘악취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용인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결과, 농도 초과 차량의 출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본격적으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제한을 실시한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처리장에 들어온 355대의 차량 중 21대가 기준이 초과돼 초과차량 비율이 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도기간인 지난 1월4일~3월1일까지 58일간의 초과 차량 비율 62.6%(1,092대 반입에 684대 기준초과)에 비하면 무려 56.7% 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현재 시가 포곡 양돈농가 악취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조치는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인 차량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농도 가축분뇨 차량 반입이 줄고 있어 돼지우리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이번 조치를 이해하고 유입기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 지난 2005년 10월에 준공, 시설용량 1,100t 규모로 용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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