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아
서정혜 201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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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6.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1인 이상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로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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