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체육시설업‘어린이 통학차량’전수조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목적 실시
서정혜 201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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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중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통학차량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전수조사로, 체육도장 및 수영장 운영자가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에 차량, 보험정보, 교육이수 정보 및 통학차량 신고 등에 대해 입력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히, 2015년 1월 2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의무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해당업소의 전수조사와 병행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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