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6월 20일까지 3주 연장 서정혜 2014-06-09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하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 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 벼 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 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 등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용인시는 보험료의 8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벼 보험 상품 가입기간은 지난 4월 7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였으나, 가입 기회를 놓친 벼 재배 농가에 가입 기회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20일(금)까지 3주간 연장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동해안 폭설, 4월 이상저온 현상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경남.북에 1시간여 동안 우박이 내리는 등 농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태풍센터도 앞으로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겨울의 따뜻한 기후로 벼에 발생하는 애멸구의 월동 비율이 예년보다 높아져 올해 서해안 중심으로 줄무늬잎마름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므로 농업인들은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제한 실시 14.06.23 다음글 처인구, 체육시설업‘어린이 통학차량’전수조사 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