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도의원,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해결’
김완규 2020-09-09 20:5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33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 들어온 과속 방지턱 설치 요청민원을 해결하였다.
 
200909김경호의원,가평상담소에서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해결사진.jpg
 200909김경호의원,가평상담소에서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해결사진

 
민원을 접수한 오 씨에 의하면 이 도로는 지방도 391호선(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486, 관음사 일원)으로 여름철에는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가평상담소를 찾아왔다고 전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속방지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 확인하여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다.
 

경기건설본부 북부 도로과는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평경찰서와 협의 중임을 알렸고 2020년 상반기 남양주, 포천, 가평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정비공사로 호명리 산 142-20 과속방지턱(3.6m×7m), 표지판 2개소 호명리 산 140-3 관음사 입구 과속방지턱(3.6m×7m), 표지판 2개소 호명리 산 136-2 과속방지턱(3.6m×9m), 표지판 2개소를 설치 완료했음을 8일 전했다.
 

김 의원은 요즘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문제가 많으나 주변 교통흐름과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면 운전자 및 주민 모두 불편이 없는 과속방지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