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추민규 의원,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와 도민의 안전 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김완규 2020-10-29 16: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당, 하남2)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 민관협력 사업,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08 추민규(하남2, 건설위).jpg
 08 추민규(하남2, 건설위)
ㅇ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법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안 제2조 개정)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시범사업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 및 공고를 통하도록 하고함(안 제6조제1항 개정).도민, 관련 기관, ·군 등의 의견을 수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제목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조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안 제8조제2항 개정).
추 의원은 이동수단이 점점 진화 하고 발전함에 따라 법령과 조례도 이를 따라 변화 및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수정조례안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편리함과 안전망이 함께 구축될 때 개인형이동수단이 우리 생활 속에 무리 없이 수용될 것이라며, “현재 개인형이동수단의 사회적 안전망인 보험에 대해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3()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