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환연,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률 0.9%
○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 442건 잔류농약 검사 실시
- 10월 말 기준 부적합률 0.9%, 2년 연속 1% 이하
- 부적합 농산물 4건, 생산지 시·군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 후속 조치
김완규 2020-11-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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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로컬푸드 매장 32곳에서 수거한 76종의 농산물 442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0.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 이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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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는 같은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뤄지는 유통형태를 말한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신선한 농산물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 김포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58개 직매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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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로컬푸드 매장이 크게 늘어난 2017년부터 해당 매장들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검사건 수와 부적합률은 2017346(2.0%), 2018432(2.3%), 2019431(0.7%), 202010월 기준 442(0.9%)으로, 부적합률은 20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같은 기간 마트, 백화점, 시장 등을 포함한 전체 유통매장의 부적합률 1.1%보다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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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당근, 당귀잎, 참나물, 쑥갓 등 4건으로, 연구원에서는 해당 생산지의 시·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로컬푸드 매장 농산물은 소규모 재배와 짧은 유통 단계로 인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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