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3일까지 설 명절 전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 -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판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 서정혜 2024-02-04 13: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원산지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8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 ·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을 조사한다. 설 명절 전 수입이 늘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가리비, 방어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표시 점검으로 소비자들이 농·수·축산물 등 성수용품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문 24.02.04 다음글 용인특례시,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 총력 대응 나선다 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