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문
○ 곽미숙에 대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합으로 각하…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해야
○ 원고들의 일부 승소는 ‘경기도당’에 한한 것, 곽미숙 곽미숙 의원 상대로는 패소
○ 법원이 ‘곽미숙 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직 상실을 인정했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님
김완규 2024-0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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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본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유영두 의원, 임상오 의원이고, 피고 1국민의힘 중앙당’, 피고 2국민의힘 경기도당’, 피고 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곽미숙)’입니다.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의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피고 3인 곽미숙 의원은 명백하게 승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판결문에도 원고들의 피고 1, 3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피고 2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법원은 피고 2에 대해서는 곽미숙 의원이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는 피고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므로 곽미숙 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도 곽미숙 의원이 아니라 피고 2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부담해야 하며 판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2인 경기도당에 대해 승소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곽미숙 의원을 상대로 승소한 것인 양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고, 이 소송으로 인해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상대방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고, 피고 3에게는 패소하였기에 이를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경기도당을 상대로 일부 승소한 부분도 소송 과정에서 실체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도당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백간주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실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본 소송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곽미숙)의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으며, 곽미숙 의원은 원고들의 무의미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에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242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소송대리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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