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지원…참여 기업 20일까지 모집
○ 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시장개척 및 매출 확대
○ 품질혁신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지도를 통해 우수기업 육성
김완규 2024-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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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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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혁신 지2개 분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한다.

품질인증 획득 지원은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인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총소요 비용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인증 지원 분야는 KS, ISO, KC, HACCP, INNO-Biz 등이다.

품질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설계, 제조,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 과제에 따른 전문가 파견, 현장개선 및 안전관리 활동지원,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당 자부담은 30% 이상이며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품질관리 분야 수상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www.gg.go.kr),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320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전자우편(gyeonggigangwon@k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으로 19개사의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KC 11개 인증 30개를 획득했다. 품질혁신 8개사를 지원해 사출공정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공정합리화 개선으로 장기재고 감축 및 생산성 향상 등 부적합품률 감소, 원가절감 등 도내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제고,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기업육성과(031-8030-3012) 또는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2~3)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려면 고유기술과 품질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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